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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광래 이름으로 검색  (115.♡.175.187) 작성일10-05-17 09:22 조회12,739회 댓글0건

본문

▶수상레저 기구 의무보험 안내◀


1. 안전검사 신청

가. 대상

수상오토바이 / 20마력이상 모터보트 / 30마력이상 고무보트

- 개인 또는 수상레저 사업자중 영업구역이 해수면일 경우: 해양경찰청장

- 수상레저 사업자중 영업구역이 내수면일 경우: 서울특별시, 광역시․도지사

나. 안전검사의 신청은 전화, FAX, 인터넷 등으로 가능 / 출장검사 원칙

- 검사비용 35,000원


2. 책임보험가입 (법 제34조)

안전검사 완료 후 안전검사증을 수령하시면 책임보험에 가입

- 보험료는 5인승이상: 136,686원, 4인승이하: 120,741원입니다(개인기구)

책임보험 필수가입

☞ 2010년 4월 1일부로 책임보험료가 인하되었습니다.


- 수상레저 상해보험 가입가능

보장금액 : 사망 및 후유장애시 5000만원 / 1억원 가입가능

1인당 : 5000만원(21,750원) // 1억원(43,500원) ☞ 탑승자 명시(주민번호기재)



안전검사증 아래 연락처와 팩스번호 기재 후 팩스발송(0505-138-7933)



계약체결

- 보험가입증명서 팩스로 우선 발송 후 등록절차 진행

(원본 증권과 약관은 우편물을 통해 발송)

- 미가입시 100만원이하 벌금부과

3. 등록신청

관련 서류 첨부후 관할 시․군․구에 등록신청

- 안전검사증

- 보험증권 (가입증명서 / 영수증)

-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양도증명서, 제조증명서, 수입허가서 등)

매매계약서 또는 제3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시에도 가능

- 사진(전체, 좌․우측면, 평면(위) 각1매)

4. 등록증 및 번호판교부

담당자의 서류심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등록증 1부와 등록번호판 2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- 신규등록시 등록비용: 1,500원(각 관할시,군청에 따르 다름)

*** - 대행서비스 및 비용안내 - ***

안전검사 받은 기구에 한해 등록절차 대행서비스

보험 / 등록 / 번호판 부착까지 해드립니다.

보험료 / 등록비용 포함 350,000원

## --준비 서류-- ##

- 안전검사증 또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
- 인감증명서 1통
- 위임장 1통(양식은 준비해 갑니다. 서명날인이나 도장날인)
- 신분증 사본
- 사진4매 (수상레저기구 장소만 알려주시면 직접가서 촬영합니다)


▶팩스번호 : 개인팩스 0505 - 138 - 7933

▶문의사항 및 가입안내 : 010 - 7349-0089 / 사무실 : 02 - 788 - 6043 / ghdrhkdfo@lig.co.kr

▶담당자 : LIG 영업배상책임 보험 홍광래 / 팀장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-03-24 16:22:23 중고장터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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