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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LIG수상레저보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 (112.♡.191.21) 작성일17-06-13 09:40 조회16,83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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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수상레저 기구 의무보험 안내◀ 수상레저 등록법이 생기고 난 후 2년동안 열심히 수상레저보험 홍보와 가입을 하였으나 보험사의 인수거절로 인해 4-5년간 활동을 안했습니다. 아직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현재 있는 KB손해보험(전 LIG손해보험)사는 아직도 인수거절이지만 타 보험사 삼성화재로 가입가능 하오니 많은 문의바랍니다.^^;; 수상레저보험 하나가입하시면 수수료 1만원도 안나옵니다만 고객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열심히 뛰겠으니 많은 도움 부탁드릴께요 .^^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만큼 해양스포츠 관심도 많습니다. 올해 안으로 저도 입문을 해볼까 합니다.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. ▶수상레저 기구 의무보험 안내◀ 1. 안전검사 신청 가. 대상 수상오토바이 / 20마력이상 모터보트 / 30마력이상 고무보트 - 개인 또는 수상레저 사업자중 영업구역이 해수면일 경우: 해양경찰청장 - 수상레저 사업자중 영업구역이 내수면일 경우: 서울특별시, 광역시․도지사 나. 안전검사의 신청은 전화, FAX, 인터넷 등으로 가능 / 출장검사 원칙 - 검사비용 : 2017년 6월 현재 안전검사대행 지부에 확인한 결과 7월1일부로 인상이 된다고 하고, 각 지부마다 최소비용 +@로 운영이 됩니다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47,080원+@로 운영이 되어져 있고, 모터보터의 경우 7만원,8만원 정도 비용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. 파일에 각지부 연락처 첨부합니다. 2. 책임보험가입 (법 제34조) 안전검사 완료 후 안전검사증을 수령하시면 책임보험에 가입 책임보험 필수가입 - 수상레저 상해보험 가입가능 보장금액 : 사망 및 후유장애 가입가능 안전검사증 아래 연락처와 팩스번호 기재 후 팩스발송(0505-138-7933) 모바일을 이용한 카톡사진 전송이나 메세지 전송 가능할듯 합니다. 계약체결 - 보험가입증명서 팩스로 우선 발송 후 등록절차 진행 (원본 증권과 약관은 우편물을 통해 발송) 3. 등록신청 관련 서류 첨부후 관할 시․군․구에 등록신청 - 안전검사증 - 보험증권 (가입증명서 / 영수증) -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양도증명서, 제조증명서, 수입허가서 등) 매매계약서 또는 제3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시에도 가능 - 사진(전체, 좌․우측면, 평면(위) 각1매) 4. 등록증 및 번호판교부 담당자의 서류심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등록증 1부와 등록번호판 2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- 신규등록시 등록비용: 1,500원(각 관할시,군청에 다름) ▶팩스번호 : 개인팩스 0505 - 138 - 7933 ▶문의사항 및 가입안내 : 010 - 7349-0089 / 사무실 : 02 - 788 - 6043 / ghdrhkdfo@lig.co.kr ▶담당자 : KB손해험 홍광래 / 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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